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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배우 김새론 씨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검찰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 상인들과 합의해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습니다.
김 씨의 차는 변압기와도 충돌해 주변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약 3시간 동안 끊기기도 했는데,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오전 김 씨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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