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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새론에 벌금 2000만원 구형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23)이 8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배우 김새론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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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김환기 형사4단독 판사 심리로 김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A씨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검은색 상·하의와 회색 카디건 등을 입고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진심으로 사과하나’,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과 및 보상이 제대로 이뤄졌느냐’, ‘대중들에게 전할 말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씨는 이날 공판에서 “대리기사를 호출했다가 호출 장소로 가는 짧은 거리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사건 이후) 술을 멀리하고, 차를 처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가장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동승자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1심 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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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마친 후 김씨는 취재진에게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씨는 근황을 묻는 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귀 계획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언급을 꺼렸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수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후 김씨는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해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진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도는 0.2%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사고가 난 신사동 일대가 약 4시간 30분간 정전돼 주변 상가 50여곳도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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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은 피해를 본 상가를 찾아 사과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했다.
김씨는 또 자필 사과문을 올려 “너무 많은 분께 피해를 끼쳤다.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음주 교통사고 이후 활동을 중단하고 소속사와 전속계약도 해지됐다. 이후 그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목격담이 나오기도 했다.
김씨의 1심 판결은 오는 4월 5일 선고된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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