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의회에 의견청취안 제출…동결시 수입감소분 도비 보전해야
일산대교 |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가 최근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안'이 14~23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의견청취안을 보면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들은 급격한 물가상승과 통행료 인상 억제분 누적으로 인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산대교의 경우 1종 차량은 1천200원에서 1천400원으로, 2~5종은 1천800~2천400원에서 2천100~2천800원으로 200~400원씩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도에 신고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차종별로 2천300~5천100원에서 2천500~5천500원으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900~1천200원에서 1천~1천300원으로 각각 통행료 조정 신고를 했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기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조정해 징수하며,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도는 그러나 "최근 공공요금 등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을 고려해 금년도 동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검토 결과를 도의회에 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도의 동결 검토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수입감소분을 도비로 보전하게 되는데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수입감소분이 일산대교 53억원, 제3경인 78억원, 서수원~의왕 50억원 등 모두 1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100~200원씩 인상하는 내용의 의견청취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의 반대로 동결한 바 있다.
도의회는 당시 급격한 유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파탄을 이유로 들었는데 일산대교의 경우 '무료화 소송'이 진행 중인 점도 고려했다.
일산대교는 2017년,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됐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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