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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 자체 오류나 감기약 복용으로 비정상적인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무효화를 요구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허이훈 판사)은 원고 A 씨가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10시 50분쯤 대구 한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했다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날 오후 감기 증상으로 감기약 2병을 마신 뒤 저녁 술자리에서 소주 2∼3잔을 마시고는 1시간 정도 택시를 잡지 못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2%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A 씨는 "마신 술의 양, 술을 마신 후 경과한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치다"라며 "측정기 자체 오류나 감기약 복용에 따른 비정상적인 수치로 의심된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건설공사 현장에서 살수차 작업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면허 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 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 당시 경찰이 남긴 수사 보고서에 A 씨의 상태가 '발음 부정확', '비틀거림', '눈 충혈' 등으로 적힌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이 내린 면허 취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당시 음주측정기는 정확도 유지를 위해 연 3회 이상 교정을 받아 측정 수치에 오차 발생 가능성이 적고, 수시간 전에 복용한 감기약에 포함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등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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