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오늘(7일) 대우산업개발과 자문협약을 맺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사법과 윤리장전을 어겨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켰다며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변호사들이 대우산업개발과 이상영 회장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압수수색할 때 선임서를 내지 않고 참여해 위법한 변호활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별도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는 임직원들을 변론하면 회사 이익이 침해될 게 명백한데도, 회사와 임직원을 동시에 변호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이 지난해 이 회장 등이 연루된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에게 3억 원어치 금품을 약속하고, 이 가운데 1억여 원을 실제로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이 서울경찰청에도 진정 형식으로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수처법에 따라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출범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요청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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