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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경찰청에 관련 사건에 대한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 고위 간부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중, 동일한 내용의 진정 사건이 지난 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접수됐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어제(6일), 수사3부 (부장검사 송창진)에 배당해 병합처리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사건이라 공수처가 한꺼번에 수사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타 수사기관에 이첩요청권을 행사한 건 조희연 교육감 사건과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사건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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