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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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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 23일 전원위 구성 합의…정개특위 결의안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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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여야 합의

정개특위 결의안 전제

헤럴드경제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효표 논란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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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는 오는 23일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관건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결의안 마련 여부다.

김진표 국회 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만나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구성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다루는 정개특위에서 결의안이 먼저 의결되는 상황을 전제로 했다.

정개특위는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개 안 중 2가지를 골라 특위 결의안 형태로 확정 짓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가 구성되면 4월 한 달 동안 주 2∼3회씩 집중적으로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개특위에서 결의안 형태로 의결한 2가지 안을 토대로 전원위에서 단일한 안으로 좁혀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2명의 국회 부의장 중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이가 맡는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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