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안 만나준다며 나체사진도 유포
경찰 "여죄 여부 등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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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온라인상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창원 진해경찰서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온라인상에서 아동과 청소년 7명을 상대로 성 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에는 한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을 익명의 블로그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일상 대화를 나누자며 접근한 뒤 성 착취물을 요구하는 등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
경찰은 여죄가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한편 지난 2021년 9월 개정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한 뒤 신체 촬영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온라인 그루밍’으로 형사 처벌된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성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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