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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징용 해법'으로 갈등 해결?…"추가 소송 번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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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965년 맺어진 한일청구권 협정 2조는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과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청구권 협정은 불법에 대한 배상을 명시한 게 아닌 만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살아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그 이후, 청구권 협정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는 일본과 대법원판결의 후속 조치를 만들려는 우리 정부의 협상이 계속 이어졌고, 그 결과가 오늘(6일) 우리 정부가 내놓은 방식입니다. 당장 일부 피해자들은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이 아닌 우리 기업과 정부의 돈을 받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추가 소송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