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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시민단체, 김건희 여사 '코바나 협찬 의혹' 공수처 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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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비판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재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오늘(6일)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이유서를 공개하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다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김 여사 전시기획사에 협찬한 기업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따라서 당시 검찰에 있었던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은 포괄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서면조사 두 번으로 수사를 끝낸 검찰의 처분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공개한 21쪽짜리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검찰은 통상 협찬이란 대가성 없이 지원만 하는 후원과 달리 기업들이 홍보 차원에서 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광고나 초대권 같은 혜택을 받는 계약이라며 코바나콘텐츠 사례 역시 업계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어 기업들이 검찰 수사를 무마하고자 윤 대통령을 보고 협찬했다는 의혹은 해당 사건이 직무와 관련 없는 다른 검찰청에서 처분됐거나 애초 증거가 없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과거 삼성전자가 김 여사 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7억 원대 전세 계약을 맺은 게 뇌물이었다는 의혹 역시 정상적인 계약이었고, 공소시효도 지났다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2017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서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50만 주를 헐값에 샀거나 코바나콘텐츠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 역시 사실관계가 맞지 않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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