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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에 '3자 변제'...법조계 의견 분분

머니투데이 박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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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에 '3자 변제'...법조계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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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성시호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을 발표한 6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관계자가 출입하고 있다.   이날 외교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 (생존자 3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은 배상금 재원 조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우리나라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의 공동기금 조성에 참여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이 판결금 재원 조성에 관여할 경우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정한다'는 것이 된다며 일본 정부가 끝까지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2023.3.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을 발표한 6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관계자가 출입하고 있다. 이날 외교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 (생존자 3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은 배상금 재원 조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우리나라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의 공동기금 조성에 참여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이 판결금 재원 조성에 관여할 경우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정한다'는 것이 된다며 일본 정부가 끝까지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2023.3.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을 내놓은 가운데 법적 효력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6일 정부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기부금으로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방식'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의 2018년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 동원 피해자에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는 15명이고 배상금은 지연이자까지 40억원 규모다.

민법 제469조 1항에 따르면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 방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 민사재판 판사는 "일반적으로 사법부는 배상 판결까지만 한다"며 "판결 이후에 피고의 부모나 친구 등 제3자가 변제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는 단서가 붙는다.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이끈 최봉태 변호사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채무자 의사에 반하면 대리자를 할 수가 없다"며 "법리적으로 따지면 효력이 없다"라고 했다.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와 달리 단순 배상금만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기업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제3자 변제를 원치 않아 배상금을 받지 않는 피해자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단이 지급하는 배상금을 피해자가 거부하면 법원 공탁 절차로 이어진다. 공탁은 금전 등을 법원에 맡기는 행위다. 재단은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하고 배상 절차를 끝낼 수 있다. 피해자 측은 제3자의 공탁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탁 무효소송을 내고 일본 기업의 사과와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임재성 변호사는 "추후 재단이 공탁을 하고 특권이 없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다"며 "제3자가 하는 공탁이 유효한지를 다투는 구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정부는 피해자 측을 개별 설득해 판결금을 수령하고 추가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특별법을 제정도 검토된다. 최봉태 변호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들을 구제할 특별법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라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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