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尹대통령 부부 관련 처분 결과 공개
삼성7억 전세·도이치 저가매수 등 불기소
‘코바나 자금 횡령 의혹’도 증거불충분
‘협찬 논란’ 회사들 모두 당시 검찰 조사
사세행은 공수처에 해당 사건 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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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전자 억대 전세금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무더기로 불기소 처분했다.
6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윤석열·김건희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른바 ‘삼성전자 7억 지원 의혹’과 ‘도이치 저가 매수 사건’ ‘김건희 코바나 자금 횡령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김건희 씨는 2010년 10월 19일 삼성전자로부터 전세금 7억 원을 받고 본인 소유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임원 사택으로 빌려줬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사세행)은 뇌물 수수와 배임 수재 등 혐의가 의심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계약 종료 후 김 씨가 7억 원을 반환했으며 전세금이 당시 시세보다 비싸지 않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씨와 윤 대통령이 2017년 1월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50만 주를 주당 800원에 저가 매수했다는 뇌물 수수 의혹은 ‘증거 불충분’ 처리됐다. 검찰은 “같은 해 6월 약 535원에 매도한 것을 보면 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와 관련된 코바나 자금 횡령 고발건에 대해서는 코바나 회계 자료와 계좌 거래 내역 등에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검찰은 앞서 ‘코바나 전시회 협찬 논란’과 관련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도이치와 삼성카드·신안저축은행·컴투스 등은 김 씨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전시회에 2015년 4월부터 2019년 8월께까지 약 1억 2190억 원을 후원해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회사들은 모두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검찰은 “대부분 수사가 (윤 대통령과) 업무 연관성이 없었거나 수사 과정에서 혐의 없음이 밝혀졌다”며 “문제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제수사와 수사담당자 조사 등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사세행은 이와 관련해 6일 “묵시적 청탁에 의한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재고발장을 제출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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