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탈의실서 몰카찍은 의대생 “우울증 약 오래 먹어, 잘못된 선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의과대학 건물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의대생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이데일리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탈의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재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가 사용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범행은 한 재학생이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던 중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촬영물을 그 자리에서 삭제했고 이를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라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6일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