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6일 아주대 의대 재학생 A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에서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탈의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재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가 사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은 촬영물을 그 자리에서 삭제했고 이를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