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 있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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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세아베스틸 전북 군산공장에서 연소탑 작업 중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30대 남성이 숨져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20분께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내부 분진 제거작업 중이던 A씨(38)가 고온 슬래그에 맞아 전신화상을 입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전날 숨을 거뒀다. 같은 사고로 다친 B씨는 치료 중이다.
사고 현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군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광주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5월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고, 같은해 9월 상차작업 중 환봉과 적재함에 끼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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