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저소득층 홀몸 노인 2100명 대상…4억2000만원 투입
지난 1월 이어 가구당 20만원씩 긴급지원
지난 1월 이어 가구당 20만원씩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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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저소득층 홀몸 노인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지난 1월에 이어 난방비 4억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2차 난방비 긴급 지원은 고유가로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65세 이상 홀몸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한 2100명에게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한다.
나주시는 앞서 지난 1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노인맞춤돌봄대상자 2205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491가구에 가구당 20만원씩 총 5억3900만원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했다.
2차 난방비 지원 신청은 오는 16일까지이며, 대상자 본인과 가족(보호자)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2차 난방비 지원이 늦겨울 추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적기 지원을 통해 모두가 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도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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