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전경./사진제공=대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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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역내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확충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인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고용·산재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1인 영세자영업자다.
고용보험은 납입보험료의 30%, 산재보험은 납입보험료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신청을 받은 후 보험료 납입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지원신청은 매분기 마지막달(3월, 6월, 9월, 12월)에 접수하며 1분기 지원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1분기 지원신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2023년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료 지원공고'를 확인하고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1인 영세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신청 및 지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한종탁 시 소상공정책과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라며 "많은 1인 영세자영업자들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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