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50% 지원
대전시청 전경 |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시는 1인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1분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들어 고용·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1인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의 30%, 산재보험료의 50%를 최장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매 분기 마지막 달에 접수한다.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 공고를 확인하고, 팩스(☎ 042-380-3093)나 이메일(sbc@djbea.or.kr)로 신청하면 된다.
한종탁 소상공정책과장은 "1인 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신청과 지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며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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