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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1인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고용·산재보험에 새로 가입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1인 영세자영업자다.
고용보험은 납입보험료의 30%, 산재보험은 납입보험료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보험료 납입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매분기 마지막달(3·6·9·12월)에 접수하며, 1분기 지원신청은 이달 31까지 접수한다.
1분기 지원신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올해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공고를 확인하고, 팩스 또는 이메일(sbc@djbea.or.kr)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1인 영세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크게 간소화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종탁 대전시 소상공정책과장은 “많은 1인 영세자영업자들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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