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납입보험료의 30%, 산재보험 50%
대전시청 전경/뉴스1 |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고용·산재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1인 영세자영업자다.
고용보험은 납입보험료의 30%, 산재보험은 납입보험료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신청에 따라 보험료 납입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매분기 마지막달인 3월, 6월, 9월, 12월에 접수하며, 1분기 신청은 오는 3월 31까지다.
시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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