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고용·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1인 영세자영업자다.
시는 대상자의 고용보험 납입 보험료 30%, 산재보험 납입 보험료 50%를 최대 3년간 지원(환급)한다.
지원신청은 분기별 마지막 달(3·6·9·12월)에 접수하며 1분기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대상자는 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공고를 확인한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올해 1인 영세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한종탁 시 소상공정책과장은 “1인 영세자영업자의 지원을 강화,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이 보다 촘촘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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