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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병사 돈 뜯고 거짓 진술 강요…체육부대 감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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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군체육부대 유도 감독이 선수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체육부대에 만연해 있는 금품 상납 관행이 재판에서 확인된 겁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군체육부대 유도부 지도관으로 근무하던 A 씨.

체육부대를 거쳐 실업팀과 계약한 선수들로부터 계약금 일부를 받은 혐의로 재작년 군사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