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남의 집 침입해 흉기 위협하고 음주운전 사고까지 낸 50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서부경찰서는 한밤중 술에 취해 남의 집에 침입해 거주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50대 A씨를 5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주 서부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일면식 없는 가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피해 가족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A씨는 수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 가족이 잠에서 깨며 소리를 지르자 해당 집에 있던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며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의 차 주변에 숨어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차를 몰고 달아나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체포 요구에 불응하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꺼내자 저항을 멈추고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왜, 어떻게 피해 가족 거주지에 침입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내용에 따라 추후 혐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