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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편의점주 살해하고 20만원 챙긴 30대 전자발찌男…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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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 살해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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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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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강도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A씨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그는 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본 뒤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곧바로 A씨를 공개 수배했고,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범행 이틀 만인 10일 오전 6시 30분께 경기 부천시의 모텔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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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도주 당시 모습, 오른쪽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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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사건 당일 오후 11시 41분께 편의점을 방문한 다른 손님에 의해 발견됐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금은방,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잇달아 벌이며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 혐의로 출소와 복역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7월에는 인천 부평구의 중고명품 매장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바 있다. 당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살인 등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피해자 유족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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