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하다 접촉사고 낸 해양경찰관…면허취소 수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지역의 한 해양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게티이미지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 순경(30대)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달 22일 오전 6시 55분께 술에 취한 채 제주시 연북로 한라도서관 입구 사거리를 차로 주행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 순경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을 잤다가 접촉 사고 직전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이 언제까지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 몇 ㎞를 운행했는지 등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