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인천공항 |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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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도착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3일부터 폐지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의무를 해제한 데 따른 상응 조치로 보인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국 내 공항에서는 한국에서 출발한 한국 국적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민항국은 최근 한중 간 노선을 운항하는 한국 국적 항공사들에게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3일부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는데, 이를 그대로 시행한 것이다.
다만 중국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하는 PCR 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요구는 유지됐다. 이는 중국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사항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불거진 한·중 양국의 비자 제한 갈등은 일단락됐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지난 1월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아울러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 음성 결과를 요구하고, 입국 후 PCR 검사도 진행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1월10일부터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 2월1일부터는 한국발 입국자(중국인 제외)에 대한 입국 직후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왔다. 이후 지난달 중순부터 양국의 단기 비자 발급이 상호 정상화됐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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