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 주변 도로에 늘어선 화물연대 파업 동참 화물차 행렬.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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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공사 지연 책임을 건설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LH는 모 매체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건설사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기간·금액 조정을 권고했지만, LH 현장에서 석달이 넘도록 적용되지 않고 있어 정부 방침에 역행하고 있다”는 보도와 대한 해명자료를 3일 발표했다.
LH는 “지난해 12월 5일 정부방침 시달 즉시 모든 관할 현장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며 “실제 일부 현장에서는 화물연대 파업과 물류차질을 이유로 계약기간 변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현장 여건에 따라 피해 내용을 반영한 계약 변경 등에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LH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공사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공사 지연에는 해당 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까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건설사에 지체상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LH는 “정부 지침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 현장에 관련 내용을 재차 전파함과 동시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건설업체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사중단·지연을 유발한 불법행위 책임을 규명해 공사비용 증가와 시공사 2차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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