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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소상공인 긴급난방비 지원 신청 13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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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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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오는 13일부터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난방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시작 전일 기준 가평군에 3개월 이상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20만원으로,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이 이뤄지는 만큼 미가입자는 신청 전 가평지역화폐 회원가입 및 발급 절차를 마쳐야 한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사업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가평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긴급난방비 지원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지나온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평군은 난방비 긴급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차보전금 확대, 공공배달특급 지원, 경영환경 개선부담금 자부담비율 면제 등도 추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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