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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관련 정부가 건설사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기간·금액 조정을 권고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3일 LH는 "지난해 12월 5일 정부방침 시달 즉시 모든 관할 현장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했으며, 실제 일부 현장에서는 화물연대 파업 및 물류차질을 이유로 계약 기간 변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현장 여건에 따라 피해 내용을 반영한 계약 변경 등에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LH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공사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공사 지연에는 해당 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H는 정부 지침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LH는 "각 현장에 관련 내용을 재차 전파함과 동시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건설업체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을 규명해 공사비용 증가 및 시공사 2차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투데이/박민웅 기자 (pmw700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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