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진이 아닌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섬 지방 등 의료취약지와 사각지대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외국인 환자의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달 9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보조 수단'으로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합의했지만, 이후 회의가 중단돼 논의가 더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