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3일 서울중앙지법 출석
대선 때 대장동·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과거 무죄 받은 선거법 사건 판결 논리 강조 전망
검찰은 ‘적극적 허위사실 공표’ 강조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대표실을 나서는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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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유동현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대장동 및 백현동 사안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공판에 첫 출석한다. 당시 발언들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표명인지 여부를 두고 향후 공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정식 공판을 연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공판에선 검찰이 기소한 혐의 내용에서 과거 이 대표의 발언들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였는지,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인물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향후 공판에서 앞서 무죄가 확정된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당시 법원의 판단을 방어 논리로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지방선거 과정 중 참석한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그해 12월 기소됐던 이 대표는 당시 1심 무죄→2심 유죄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닌 한 토론 과정에서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건의 혐의가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 발언이어서 토론회와 다르고, 무엇보다 이 대표가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공표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피선거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때문에 유무죄 여부는 물론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형량에 따라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여부와도 직접 연결된다.
법조계에선 불구속 재판이긴 해도 사건 성격상 심리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대선 국면 당시 공개 발언으로 사실관계 자체가 복잡하지 않아서 사실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이다. 재판 관련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다음 대선 전 확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서 무죄가 확정됐던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은 2018년 12월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5개월이 걸렸다. 기소 후 1·2심과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확정되기까지 총 1년 10개월이 소요됐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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