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안동·예천)./사진제공=김형동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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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은 경북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의 주도하에 개발되는 혁신도시와 달리, 도청 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로 이전 당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등 도시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또 "도청 신도시의 계획 인구 대비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후 인구 유입은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도청 신도시 또한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며 "법 개정을 통해 경북은 기존 혁신도시와는 별도로 경북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청 신도시는 도로, 철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소모적인 행정절차 및 개발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고, 도청 신도시-혁신도시와의 시너지 효과, 혁신도시 조성 기간 단축, SOC 중복 투자 방지 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혁신도시 유치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청 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청 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해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도청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해 조만간 발의 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경북=심용훈 기자 yhs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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