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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기업·자영업자 옥죄는 과도한 형벌 규제 108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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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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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개선 수요가 큰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제 108개를 완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요 경제형벌 규정 62개, 생활밀착형 규정 23개, 사문화된 규정 23개 등 총 108개의 형벌 규제 108개 완화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 규정 2차 개선 과제'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우선 공정거래법, 관광진흥법 등 62개 주요 경제 형벌 규정을 완화한다.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위축시키는 규정, 형벌 만능주의에 따라 경미한 의무 이행까지도 형벌로 통제하는 규정, 유사 입법례 대비 형벌·형량이 과도한 규정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배제적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124조 1항 1호는 시정조치 후 형사처벌 하는 안으로 완화된다. 공인기준 등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 관광진흥법 83조 1항 6호는 과태료 100만원으로 형벌이 완화된다.

식품위생법, 공인회계사법 등 생활밀착형 규정 23개도 완화 대상이다. 5년간 입건 수 1000건 이상인 법률 중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큰 규정,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이 대상이다.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 승계일 1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 식품위생법 97조 1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벌 규정이 완화된다. 직무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공인회계사법 53조 6항 2호는 과태료 300만원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거나 국민의 재산·안전 등에 중대한 우려가 없는 전자어음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23개 사문화된 규정도 기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형벌이 다소 완화된다.

정부는 경제 형벌 규정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조속히 일괄개정절차를 추진해 오늘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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