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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금속노조 "하청 노동자 권리 빠진 조선업 상생협약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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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주 69시간 노동시간제도 개악"

"단위 시간 아닌 장시간 노동으로 임금 인상 구시대적 발상"



헤럴드경제

기자회견 하는 금속노조. [금속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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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하청 노동자 권리 빠진 조선업 원하청 상생 협약은 모순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속노조는 "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불황기를 버티게 했던 정부가 일감이 증가하자 이제는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엄살을 부리는 조선업 원하청 사업주 민원 해결에 열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선업 노동시장 근본 문제는 정부가 방치해온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원하청 사업주들만의 '상생 협약'을 추진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했다고 자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노동시간제도를 개악하려 한다"며 "단위 시간당 임금을 올리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통해 임금총액을 올리겠다는 구시대적 발상하면서 청년 인력 유입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또 "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원하청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4대 보험 횡령·미가입, 불법다단계 하청, 임금체불 등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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