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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적용됨에 따라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해 식품접객업에 대한 홍보·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대상에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등이 있는데, 공중이용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이 있으며, 공중교통수단에는 시외버스, 여객선 등이 있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료·제조물 분야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식품첨가물 및 용기·포장,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 등이 있다. 식품접객업 분야의 사업주들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교육·홍보가 필수적이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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