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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통일부 "남북 합의사항인 연락사무소는 폐지 않지만 사무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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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연락 기능 지속한다는 입장 변함없어"

연합뉴스

폭파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2020년 6월 17일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통일부가 최근 검토 중인 조직 개편과 관련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는 개편 대상일 수 있지만 연락사무소 자체는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간 합의사항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폐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남북 간 연락 기능을 지속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는 연락사무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측이 설치한 조직"이라고 부연했다.

남북이 합의해 설치한 연락사무소는 조직 개편 대상이 아니지만, 사무처는 개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사무처를 폐지하는 한편 남북 연락기능은 남북회담본부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류협력실은 축소하며, 북한인권 담당 조직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4·27 판문점 합의'로 그해 9월 개성공단에 문을 열었으나, 2020년 6월 북한이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뒤론 하루 두 차례 단순 연락기능만 유지해왔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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