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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김진표 “선거법 개정 위한 전원위 27일 열자···4월 말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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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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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전원이 선거제 개편을 두고 난상 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를 오는 27일부터 2주간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두 개의 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한남동 의장 공관에서 정개특위 여야 위원들과 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들과 만찬을 함께하면서 선거법 개정 관련 시간표를 제시했다고 1일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17일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두 개로 압축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의장은 오는 23일쯤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원위원회를 구성을 의결할 계획을 세웠다. 전원위원장으로는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지명하기로 했다. 김 의장과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은 전원위를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열기로 뜻을 모았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초안을 압축한다면 전원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늦어도 다음달 말에는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개특위 위원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전원위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축약된 결의안에 합의하면 정개특위가 최종 선거법 개정안을 성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안으로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시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비례대표 의석수를 50명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의장 계획대로 여야가 다음달 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쳐도 법정 선거구 획정시한(4월10일)을 넘기게 된다. 김 의장은 지난달 2일 국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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