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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성모씨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험료 지원을 받으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던 중 경영악화로 가게를 접어야했다. 성씨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덕에 지난해 9월부터 430만원의 실업급여와 300만원의 직업훈련 교육비를 지원받으며 현재 재취업에 도전하고 있다.
중기부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안전망을 강화하기위해 올해 50억원 규모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예산(36억3000만원)보다 38% 늘어난 것으로 올해 약 2만5000명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종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폐업 후 최대 210일간의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한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1대1 안내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등을 통한 맞춤형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실제 사례들을 수집·제공해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장점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요건 등은 소진공 누리집 및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콜센터(1357)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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