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1인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문.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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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50억원 규모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실업급여,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폐업 상황에서도 일반 직장인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폐업 후 최대 210일간 실업급여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해 중기부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되며 신청자는 누구나 보험료 혜택을 받는다. 전체 보험료의 20~50%가량을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은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지원사업을 일대일로 안내받는다.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고용보험 가입 사례도 제공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모든 소상공인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 중"이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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