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38% 증액된 것이다. 중기부는 올해 약 2만5천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지난해 11월에는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돼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1대 1로 안내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도 카카오톡을 통한 맞춤형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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