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면허’ 재발급
국토교통부는 28일 이스타항공에 대한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재발급(갱신)했다고 이날 밝혔다. AOC는 전 세계 항공사가 자국 정부로부터 항공기 운항 개시 전까지 안전인력·시설·장비·운항·정비지원체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확인받는 일종의 ‘안전면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 3월 운항을 멈추면서 AOC 효력이 정지됐던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갱신을 신청했다.
이스타항공은 이달 말 김포-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운항 재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취항 후 1개월까지 이스타항공에 전담 감독관(조종·정비 각 1명)을 배정해 출발 전후 현장 밀착점검을 실시하고, 취항 6개월 뒤에는 안전 운항체계가 유지되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운항 중단과 경영난으로 파산 위기에 내몰렸던 이스타항공은 그간 중견 건설사 성정에 이어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로 최종 인수되는 진통을 겪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재운항까지) 앞으로 국토부 정기편 노선 허가와 운임 신고 절차가 남았다”며 “국내선을 위주로 운항을 재개하며 경영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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