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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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숨져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45분쯤 울산 남구에 있는 한 배터리 전해질 생산시설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4.2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안전난간을 조립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한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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