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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울산 건설현장 6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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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안전 난간 조립 중 4.2m 하부 바닥으로 추락
뉴시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1월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3.02.28.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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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울산의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을 조립하던 60대 하청 작업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울산시 남구 소재 배터리 전해질 생산설비 건설공장에서 쿨링타워 상부 안전 난간을 조립하던 60대 하청노동자 A씨가 4.2m 하부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일광이엔씨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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