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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단독] 중국 법원이 자국 짝퉁 인정했다…승소한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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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저작권 침해"…중국 법원에서 이례적 승소

<앵커>

우리나라 작가의 미술품을 그대로 베낀 작품이 몇 년 전부터 중국 쇼핑몰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작자가 중국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이겼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김지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각양각색으로 깎아낸 밤나무에 여러 단면을 덧붙여서 만든 조형물들.


국내 설치미술 작가 이재효 씨의 작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