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임시회 푸른도시여가국 업무보고에서 질의중인 박춘선 의원 |
현장속으로 시민곁으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강동3·국민의힘)이 지난 17일 제316회 임시회 푸른도시여가국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복지의 첫걸음으로 ‘반려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 2023년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사육동물포기 인수제’, ‘동물학대행위 구체화’, ‘반려동물 영업제도 정비’등이 시행되는, 반려동물 관련 행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 의원은 법과 제도로 강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계도하고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근 맹견 등에 의한 안전사고, 동물 학대 및 불법 포획과 유기,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이 중요한 사회 이슈화되고 있고, 이에따라 반려인에 대한 폭넓은 소양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 의원은 “반려인 교육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적절한 돌봄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특히 반려인 교육은 반려동물들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고, 사람과 동물, 그리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생명체를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려인들은 동물을 키우는 비용과 시간, 노력 등에 대해도 충분히 인식하고 입양 전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그러한 측면에서 반려인 교육이 반려인들에게 필요한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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