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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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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뜯긴 돈 가상통화 전환돼도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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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가상통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유형.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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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통화거래소도 은행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자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와 금융권이 잇따라 대책을 내놓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2021년 7744억원에서 지난해 5438억원으로 줄었지만 가상통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같은 기간 164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는 범인이 은행 계좌로 피해자 돈을 받아 가상통화를 구매하거나, 피해자가 본인의 거래소 계정(전자지갑)에서 직접 가상통화를 구매해 범인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방식이 있다.

현재는 피해금이 가상통화로 전환되면 가상통화거래소 계정은 지급정지를 할 수 없다. 범인이 구매한 가상통화가 다른 거래소로 이동했을 때는 피해금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전자지갑은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로 분류돼서 명의인(범인)의 동의가 없으면 거래소가 관련 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 가상통화거래소도 은행 등 금융사와 동일한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지급정지가 이뤄진 계좌명의인의 모든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한편 예금채권을 소멸시켜 피해자에게 환급해주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거래소도 피해금이 가상통화로 전환됐을 때 즉시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4월 중에 발의(의원 입법)할 예정이다.

다만 피해환급액을 기준을 피해 발생 당시로 할 지, 가상통화의 시가로 할 지는 개정안 발의 시에 확정하기로 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이 만든 전자지갑으로 가상통화를 전송할 때는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일정기간 전송을 제한하는 숙려기간을 도입할 예정이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 서비스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을 때는 금융사와 선불업자(페이 업체)가 계좌정보를 공유해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선불업자가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금융사와 선불업자가 이상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피해자가 범인의 카카오톡 계정 등으로 간편송금을 하면 피해금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데에만 2~3일이 걸린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인당 개설할 수 있는 대포폰 회선 수를 제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제1차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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