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해 '항공안전법' 제90조에 따라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갱신(재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스타항공 본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OC는 일종의 '항공안전면허'다. 전 세계 항공사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자국 정부로부터 항공기 운항 개시 전까지 안전인력·시설·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 여파로 2020년 3월 운항 중단으로같은해 5월부터 운항증명 효력이 정지된 바 있다. 이후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2021년 12월 국토부에 운항증명 갱신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해 이스타항공의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을 점검했다. 적정 항공안전 인력의 확보와 훈련 상태, 운항·정비지원체계 등 지원인력 시설 적합성 등 검사 및 보완조치가 완료돼 운항증명 갱신을 결정했다.
이스타항공은 내달 말 김포~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운항을 재개한다는 목표다. 국토부의 정기편 노선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 사모펀드 VIG파트너스가 지분 100%를 인수하고 1100억원을 투입하며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에 전담 조종‧정비 각 1명의 감독관을 배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출발 전후 현장 밀착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등 항공사 안전관리를 중점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