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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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안성시 관내 취약계층에 가구당 11만원씩 난방비를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2022년 12월 1일 기준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등 총 4889가구이다.
경기도에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중증장애인가구, 시설수급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기존 급여대표계좌가 있는 가구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압류방지계좌나 급여계좌가 없는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듯한 온기를 전하고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만들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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