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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자체등급분류 사업자 5월 첫 선정

이데일리 정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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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자체등급분류 사업자 5월 첫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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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 8시간 30분 만에 종료
찾아가는 등급분류 컨설팅·사업자 사전 교육 등 진행
"사후관리 모니터링단 운영"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령등급을 분류해 서비스하는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OTT 자체등급분류 내용과 운영에 관한 정책설명회’를 열고 오는 5월, 8월, 11월 등 3차례에 걸쳐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OTT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영등위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비디오물 등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간 OTT 사업자들은 콘텐츠를 시장 상황에 맞춰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접수는 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 28일부터 이뤄지며 OTT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IPTV) 제공 사업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자체등급분류 지정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내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 △영등위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 교육 연 2회 이상 이수 △자체등급분류 세부사항 영등위에 통보 등 법령으로 정한 사업자 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체등급분류 안착을 위해 영등위는 ‘찾아가는 등급분류 컨설팅’을 도입해 영등위가 보유한 등급분류 경험과 노하우를 사업자들에게 전수한다. 또 시행 전인 3월에는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사전 교육’을 진행해 등급 분류 제도 및 기준에 대한 사업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인다.


아울러 영등위는 OTT 자체등급분류로 청소년 등에 대한 유해 영상 노출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후 전문 모니터링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영등위 관계자는 “OTT 자체등급분류 도입이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인 만큼, 사업자들도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며 “등급분류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단에는 경력 보유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적극 고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