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대체복무 관련
"사회복무 기간 동안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 안돼"
"사회복무 기간 동안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 안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현역 구의원이 의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군 대체복무를 시작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이 겸직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동안에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병무청은 겸직이 불가하다고 해당 복무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 부대변인은 “지난 24일 정식으로 겸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있어는데, 병무청에서는 당일 유선으로 ‘겸직이 안 된다’는 것을 안내했다”면서 “27일에 정식으로 겸직이 안 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동안에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병무청은 겸직이 불가하다고 해당 복무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 부대변인은 “지난 24일 정식으로 겸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있어는데, 병무청에서는 당일 유선으로 ‘겸직이 안 된다’는 것을 안내했다”면서 “27일에 정식으로 겸직이 안 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라 본인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이 주어진다. 그 이후 제출된 의견에 따라 경고 조치되고, 경고가 4회 이상 누적될 경우 고발조치 된다.
앞서 1992년생인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당선 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복무에 앞서 탈당했다. 지난 24일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병무청이 ‘겸직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군 복무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당사자인 김 의원은 헌법소원을 통해 조목조목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우 부대변인은 의원직 휴직을 하게 되면 대체복무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병무청에서는 신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의정활동을 하는 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출처=김민석 의원 페이스북) |
